개업이 막연히 목표인데 언제쯤부터 준비하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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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은 자격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건을 받을 통로랑 스스로 판단할 실무 감이 갖춰져야 하는 편이라, 지금은 그 두 개를 쌓는 시기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몇 년차라는 숫자보다 혼자 사건을 끌고 갈 수 있느냐가 기준이 되는 편이고요. 지금부터 경로랑 사람 관계를 조금씩 넓혀두시길 권해요.
혼자 끌고 갈 수 있느냐가 기준이군요. 실무부터 다질게요.
막연함을 줄이는 방법은 개업이 법적으로 뭘 요구하는지부터 목록으로 만드는 거예요. 손해사정업 등록(손해사정사 자격 등록과는 별개로, 자기 이름으로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하는 등록)이 개업의 실체인데, 보험업법과 시행령이 요건을 꽤 구체적으로 적어 둡니다. 개인은 해당 종목 자격이 있으면 되고, 법인은 상근 손해사정사 2명 이상에 업무 종류별 1명 이상이 있어야 해요. 등록일부터 1개월 안에 업무를 시작해야 하고, 상호에 손해사정이라는 글자를 넣어야 하며, 손해배상보장으로 예탁금이나 인허가보증보험을 갖춰야 영업이 가능해요. 등록 신청에는 개업교육 수료증이 붙고, 보조인을 쓰려면 미리 신고합니다. 그러니 경력 몇 년이 아니라 이 목록을 채울 수 있느냐가 준비의 척도인 것 같아요. 사무소 자금, 보증보험, 같이 갈 상근 손해사정사, 어느 종목으로 등록할지가 여기서 정해져요. 영업 쪽도 법이 선을 그어요. 2024년 8월부터 시행된 보험업법의 손해사정 표시 · 광고 조항은 과대 · 허위 광고를 금지하고, 손해사정사 의무 조항은 보험금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서를 요구하는 걸 금지해요. 사건 받는 통로를 만들 때 이 선을 먼저 알아야 덜 헤매요. 지금 할 일은 시행령의 등록 신청서 항목과 첨부 서류를 뽑아 두는 것, 2년마다 받는 손해사정사 교육을 챙기는 것, 연수원 개업교육 일정을 확인해 두는 것 세 가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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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