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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업 등록 (개인 · 법인)

손해사정법인 · 개업 · 독립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면 손해사정사 등록과 별도로 손해사정업 등록이 필요하다. 법인은 상근 손해사정사 2명 이상에 업무 종류별 1명 이상이어야 한다.

손해사정사 자격을 등록한 것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것은 다른 등록이다.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업을 하려는 개인과 법인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시행령이 영업기준을 정한다. 법인은 상근 손해사정사가 2명 이상이고 재물 · 차량 · 신체 업무 종류별로 1명 이상 있어야 하며, 지점마다 종류별 1명 이상을 둔다. 개인은 해당 구분의 손해사정사 자격이 있으면 된다.

등록 뒤 1개월 안에 개업해야 하고, 상호에 손해사정 문구를 쓴다. 손해배상보장을 위해 예탁금을 예치하거나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해야 영업할 수 있다. 등록수수료는 시행규칙 기준 1만원이다.

2024년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 법인 손해사정업자는 경영현황을 공시한다. 보험회사가 자회사에 손해사정을 50% 넘게 위탁하면 이사회 보고와 공시 대상이 된다는 조문도 같은 개정에 들어갔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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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