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자격을 등록한 것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것은 다른 등록이다.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업을 하려는 개인과 법인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시행령이 영업기준을 정한다. 법인은 상근 손해사정사가 2명 이상이고 재물 · 차량 · 신체 업무 종류별로 1명 이상 있어야 하며, 지점마다 종류별 1명 이상을 둔다. 개인은 해당 구분의 손해사정사 자격이 있으면 된다.
등록 뒤 1개월 안에 개업해야 하고, 상호에 손해사정 문구를 쓴다. 손해배상보장을 위해 예탁금을 예치하거나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해야 영업할 수 있다. 등록수수료는 시행규칙 기준 1만원이다.
2024년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 법인 손해사정업자는 경영현황을 공시한다. 보험회사가 자회사에 손해사정을 50% 넘게 위탁하면 이사회 보고와 공시 대상이 된다는 조문도 같은 개정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