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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물리치료가 반년째 이어지는데 필요성을 어디까지 봐야 하나요

마감주간· 조회 20
만성 통증으로 물리치료가 반년 넘게 이어지는 건입니다. 기록은 통증 지속과 같은 처치 반복으로만 돼 있어요. 장기 반복 치료의 필요성을 어느 선에서 어떻게 보는지 처음이라 순서가 막막합니다.

답변 3

mj0412

장기 물리치료는 횟수로 선을 긋기보다 반복의 성격을 보는 편이에요. 손사가 여기서부터 불필요라고 정하는 게 아니라, 필요성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를 봅니다. 기록에서 세 가지를 찾아보세요. 초기의 치료 계획과 목표가 있는지, 중간에 호전 정도를 평가한 기재가 있는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같은 부위 같은 방식만 반복되는지. 계획도 평가도 없이 반복만 이어지는 구간이 보이면, 그 구간부터가 주치의에게 물어볼 지점이 됩니다. 이때 순서는 손사의 결론이 아니라 질문이에요. 주치의에게 그 시점 이후의 치료 필요성과 계획, 예상 기간에 대한 소견을 청하고, 소견을 받고도 다툼이 남으면 그때 의료자문을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문을 먼저 던지면 삭감 의도로 받아들여져서 관계가 상해요. 만성 통증은 경과가 사람마다 달라서 반년이 길다 짧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결론은 기록과 소견을 보고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마감주간

계획과 평가 기재부터 확인하고 소견 청하겠습니다.

자차처리한고구마60

장기 반복 치료는 횟수로 선을 긋는 문제가 아니라 확인 절차의 문제로 놓으시면 순서가 잡혀요.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서류를 접수하면 3영업일 안에 지급하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하면 그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알리고 지급예정일을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에 두도록 정합니다. 지급이 늦어질 사정이 있으면 추정 보험금의 50% 이내에서 가지급하는 제도도 같은 조항에 있고요. 기록에서 볼 것은 세 가지예요. 초기의 치료 계획과 목표가 적혀 있는지, 중간에 호전 정도를 평가한 기재가 있는지, 같은 부위에 같은 방식만 반복되는 구간이 있는지. 계획도 평가도 없이 반복만 이어지는 구간이 보이면 그 지점이 주치의에게 물을 자리가 됩니다. 묻는 방식은 결론이 아니라 질문이어야 해요. 그 시점 이후의 치료 필요성과 계획, 예상 기간에 관한 소견을 서면으로 청하고, 소견을 받고도 다툼이 남을 때 다음 절차를 검토하는 흐름이 낫습니다. 만성 통증은 경과가 사람마다 달라서 기간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소견을 청하실 때는 진료기록의 어느 기재를 두고 묻는지 쪽수와 날짜를 붙여 적으시고, 회신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나중에 어느 구간이 왜 쟁점이 됐는지를 설명할 근거가 그 문서 하나로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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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