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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을 두 개 가진 고객인데 비례보상 배분을 어떻게 봐야 하나요

번아웃주의수탁법인· 조회 953
실손을 두 회사에 가입하신 고객 건입니다. 둘 다 청구하면 두 배로 받는 줄 아셨다가 당황하셨어요. 비례보상인 건 아는데 어떻게 나뉘는지 제가 설명을 못 하겠어서 난감합니다.

답변 2

전화안받고싶다수탁법인

실손은 실제 부담한 손해를 넘겨 받을 수 없는 구조라, 두 개여도 합쳐서 실제 낸 만큼까지가 상한이 되는 편이에요. 두 배가 아니라는 걸 먼저 자리 잡으시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나누는 방식은 각 약관의 중복 계약 비례분담 조항에 적혀 있고, 실무에선 회사끼리 정산합니다. 대략의 골자는 각 계약이 단독이었다면 지급했을 금액의 비율로 실제 부담액을 나눠 분담하는 구조인데, 세대와 약관에 따라 문구가 달라서 정확한 산식은 해당 약관 조항을 봐야 해요. 고객께는 두 개라서 두 배가 아니라 두 회사가 나눠서 실제 낸 만큼을 채워주는 구조라고 말씀드리고, 접수는 양쪽에 다 하시라고 안내하세요. 한쪽만 하면 그 회사가 자기 분담분만 내고 끝나 오히려 덜 받는 그림이 될 수 있어요. 어느 쪽이 얼마인지는 회사 간 정산과 심사에서 정리되는 편입니다. 구체적 배분율은 약관마다 달라서 숫자로 단정은 못 하고, 조항을 함께 확인하시길 권해요.

청구반려당한다람쥐

양쪽 다 접수하라고 안내드리겠습니다. 한쪽만 하면 덜 받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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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