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어떤 구조로 쓰세요 선배마다 달라서 제 틀을 못 만들겠어요
답변 5
뼈대는 다섯 개예요. 사고 개요(언제 어디서 무엇이), 확인한 사실(서류·현장·진술 — 출처를 붙여서), 쟁점(다투는 게 뭔지 한 줄), 판단(쟁점마다 근거와 함께), 결론(금액 또는 처리 방향). 선배마다 다른 건 순서지 항목이 아니에요. 사실과 판단을 나누는 선은 "출처가 있으면 사실, 내가 생각한 거면 판단"이고, 근거는 판단 문장마다 하나씩(약관 조항·기록 페이지·판례)이면 충분합니다. 이 다섯 개를 소제목으로 박아두고 쓰면 읽는 사람이 안 헤매요.
"출처 있으면 사실, 내 생각이면 판단" 이 기준 좋네요. 저도 두 개가 섞여서 선배가 뭘 근거로 이렇게 봤냐고 물었던 적이 있어요.
보고서 뼈대를 선배마다 다른 순서에서 찾지 말고 보험업법이 손해사정사 업무로 정한 다섯 항목에서 가져오면 흔들리지 않아요.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서류 작성 · 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이에요. 앞의 셋이 보고서 본문이고 다섯째가 결론 자리예요. 사실관계와 판단을 어디서 나누느냐는 첫째 항목과 둘째 항목의 경계와 같아요. 같은 법의 의무 조항은 손해사정서(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한 결과를 적어 교부하는 문서)의 교부 · 설명 의무를 두고, 금지 행위로 거짓 사정, 어느 일방에 유리하게 수행하는 것, 충분한 조사 없이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을 적어요. 판단 문장마다 기댄 기록이 없으면 충분한 조사 없는 산정으로 읽힐 수 있어요. 근거의 형식은 장해분류표 총칙의 장해진단서 필수 기재 네 가지가 좋은 본보기예요. 진단명과 발생 시기,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관여도, 향후 치료와 호전도. 사실과 판단을 같은 문서 안에서 칸으로 나누는 방식이라 보고서에도 그대로 옮길 수 있어요. 표준약관은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가 회사가 기록 ·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게 하니 남이 읽는다는 전제로 쓰세요. 이번 건부터 다섯 항목을 소제목으로 박고, 판단 문장 옆에 기록 페이지를 괄호로 달아 보시길.
입사 전인데 이런 거 미리 보니까 도움 되네요
뼈대 항목은 이미 좋은 답이 나와 있으니, 보고서를 읽는 사람이 실제로 헤매는 지점 두 곳을 보태겠습니다. 첫째는 사실과 판단을 잇는 방식입니다. 확인한 사실마다 번호를 붙이고 출처(문서 이름 · 발급일 · 쪽)를 괄호로 달아 두면, 판단 문단에서 사실 3과 5에 비추어처럼 번호로 끌어올 수 있습니다. 읽는 사람은 판단 하나가 어떤 사실 몇 개 위에 서 있는지 바로 보이고, 쓰는 사람은 근거 없는 판단 문장을 스스로 걸러내게 됩니다. 둘째는 확인하지 못한 것을 따로 적는 칸입니다. 요청했지만 받지 못한 기록, 만나지 못한 관계자, 조사 동의 범위 밖이라 보지 못한 자료를 이유와 함께 적어 두세요. 보험업법은 충분한 조사 없이 손해액이나 보험금을 산정하는 것을 금지 행위로 두고 있어서, 무엇을 조사했고 무엇을 왜 못 했는지가 보고서 안에 드러나 있어야 나중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판단에서 인용하는 약관이 어느 시점 판본인지 적어 두시길 권합니다. 표준약관만 해도 약관마다 개정 시기가 달라서, 판본을 적지 않으면 몇 년 뒤 다시 읽을 때 근거가 흔들립니다. 이번 건부터 사실 번호, 미확인 사항 칸, 약관 판본 표기 세 가지를 틀에 넣어 보시면 선배마다 순서가 달라도 읽히는 보고서가 됩니다.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