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로그인

병원 할인분을 공제한다는데 영수증을 어떻게 봐야 하나요

부지급당한피보험자32· 조회 851
고객이 병원에서 진료비를 일부 할인받으셨는데 보험사는 할인 전이 아니라 실제 낸 금액으로 본다고 합니다. 고객은 할인은 병원이 해준 건데 왜 보험이 손해냐고 하시고요. 영수증에서 뭘 봐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답변 3

실무궁금수탁법인

실손의 기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라 그래요. 할인받아 덜 냈으면 부담한 손해도 그만큼 적고, 그 적은 금액이 보상 기준이 되는 편입니다. 할인 전 금액으로 받으면 실제 낸 것보다 더 받는 셈이 되고요. 판례도 같은 방향이에요. 대법원 2024.10.31. 2023다240916 판결이 병원 할인금액 공제를 다뤘고, 요지 수준에서 할인된 금액은 실손 보상 대상에서 빠지는 취지입니다. 세부는 원문을 보시고요. 영수증에선 할인 내역이 어떻게 표기됐는지를 보세요. 총액에서 할인이 얼마 빠져 실제 수납액이 얼마인지, 그 수납액이 보험사가 본 실제 부담액과 맞는지를 대조하시면 됩니다. 다만 할인의 성격이 병원 자체 감면인지 다른 지원인지에 따라 결이 달라질 수 있어서, 할인 사유가 영수증이나 확인서에 남는지도 함께 보시는 게 안전해요. 세대별 약관 문구가 달라서 공제 범위를 여기서 단정은 못 합니다.

부지급당한피보험자32

수납액이랑 보험사 부담액 대조부터 하겠습니다.

자차처리한메기17

할인 사유가 뭐냐에 따라 또 갈리더라고요.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