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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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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중 영양수액이 치료인지 아닌지 판단이 조심스러워요

접수번호확인수탁법인· 조회 700
입원 기간에 맞은 영양수액이 청구에 포함된 건입니다. 치료 과정에 필요한 수액인지 회복·보조 목적이라 빠지는지 경계가 애매해요. 잘못 판단할까 봐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1

약관과씨름보험사

입원 중 수액은 그 상병 치료에 필요한 처치였는지, 아니면 전반적 컨디션 회복이나 보조 목적이었는지에 따라 결이 갈리는 편이에요. 같은 수액이라도 맥락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어서 기록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확인 포인트는 이래요. 그 수액이 어떤 상병 때문에 어떤 판단으로 투여됐는지 기록에 이유가 남아 있는지, 금식이나 탈수 같은 임상 상태와 연결되는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 없이 반복 투여된 영양·비타민 성분인지. 치료적 필요가 기록으로 이어지면 치료 쪽 근거가 되고, 회복 촉진이나 건강증진 성격이 강하면 약관의 관련 조항과 부딪힐 수 있어요. 세부내역서에서 수액의 성분과 명목을 확인하고, 애매하면 주치의에게 그 투여의 치료적 이유를 소견으로 받아두시는 걸 권합니다. 성분과 투여 맥락이 케이스마다 달라서 여기서 된다 안 된다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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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