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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을 구상하는 흐름이 궁금해요

조용한오후수탁법인· 조회 927
음주 사고라 사고부담금이 걸린 건입니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다 지급하고 그다음 피보험자한테 부담금을 청구한다는데 그 흐름과 피보험자 부담 한도가 궁금합니다.

답변 1

지방근무보험사

사고부담금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는 정상 지급해 피해자 보호를 우선하고, 그 뒤 부담금 사유가 있는 피보험자에게 정해진 금액을 구상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피해자 지급과 피보험자 구상은 별개 절차입니다. 피보험자 부담 한도는 사유(음주·무면허 등)와 사고 시점 규정에 따라 정해져 있어서, 사고일자 기준 약관·법령 조항으로 한도를 확인하시고 그 근거를 안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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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