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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원수사에서 법인으로 옮기면 배우는 게 더 많다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번아웃주의· 조회 19
지금 원수사 쪽에 있는데 사건을 넓게 못 본다는 답답함이 있어요. 법인 가면 다양한 사건을 본다길래 이직을 고민 중인데 소모가 크다는 얘기도 같이 들려서 결정을 못 하겠습니다. 실제 온도 차가 어떤지 궁금해요.

답변 3

종이컵

사건 폭이 넓어지는 건 맞는 편인데 그만큼 물량이랑 책임도 같이 올라간다고 봐요. 넓게 보는 대신 한 건에 붙는 시간이 줄어드는 구조라 사람마다 잘 맞고 안 맞고가 갈리더라고요. 지금 답답한 게 사건 폭 때문인지 조직 문화 때문인지부터 갈라보시는 게 순서 같아요.

번아웃주의

사건 폭인지 문화인지부터 나눠볼게요.

수험생K

사건 폭이 왜 달라지는지는 손해사정이 흘러가는 경로를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보험업법 제185조는 손해사정을 손해액과 보험금의 사정으로 정의하고, 회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손해사정사에게 위탁하거나 계약자가 따로 선임하는 세 갈래를 둡니다. 원수사 안에서는 그 회사 상품과 담보로 범위가 정해지고, 위탁을 받는 쪽은 여러 회사의 건이 섞여 들어오는 구조예요. 그러니 폭이 넓어지는 건 조직의 성격에서 오는 것이고, 대신 한 건에 쓰는 시간과 책임의 배분도 같이 바뀝니다. 위탁 구조에는 위탁기준과 공시, 불공정행위 금지 같은 조항이 붙고 손해사정서 교부 근거 조문도 같은 법 제189조 제1항으로 달라집니다. 같은 법 제188조가 업무 범위를 다섯 가지로 닫아 둔 것은 어느 쪽이든 같고요. 결정하시기 전에 지금 답답한 게 사건의 종류 때문인지 맡는 단계가 잘려 있어서인지 갈라 보시길 권해요. 담보는 다양한데 늘 같은 단계만 본다면 조직을 옮기는 것과 단계를 넓히는 것이 서로 다른 해법이 됩니다. 소모가 크다는 말도 그 구조에서 나오는 얘기라 사람마다 체감이 갈립니다. 옮기기 전에 지금 조직에서 맡는 단계를 넓힐 여지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담보 범위와 처리 단계를 각각 적어 두고 비교하시면 답답함의 출처가 눈에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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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