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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소득자료가 없는 일용직 소득 입증이 막막합니다

네비켜고· 조회 57
현장 일용직인데 소득 신고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계좌로 받은 것도 들쭉날쭉하고 현금으로 받은 것도 있다고 하세요. 소득을 뭘로 입증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통계로 가야 하는지 실제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답변 2

통화대기

실제 소득 입증 자료가 약하면 통계 일용노임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편이에요. 다만 실제 소득이 통계보다 높았다는 걸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그쪽을 쓸 여지도 있어서 계좌 입금이나 현장 출역 기록 같은 걸 먼저 모아보세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자료에 따라 달라서 둘을 비교해보고 근거를 남기시는 게 안전합니다.

퇴근하고싶다

통계냐 실제냐가 아니라, 실제 소득 증빙이 있으면 그걸 쓰고 없으면 기준 임금으로 가는 순서예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의 대인배상 지급기준은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액의 소득 인정 기준을 두고, 금감원 2024년 6월 안내도 휴업손해는 소득 증빙이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이라고 정리했어요. 자료가 약하다고 바로 통계로 가는 게 아니라 실제 소득을 세법상 서류로 보일 수 있는지를 먼저 따지는 거예요. 현장 일용직이 낼 수 있는 서류는 생각보다 있어요.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이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신고된 내역, 계좌 입금 내역과 그 입금처(현장 · 업체)의 확인서, 출역 일보 같은 현장 기록이에요. 현금 부분은 증빙이 없으면 인정 자료가 되기 어렵고, 계좌 입금이 들쭉날쭉하면 월별로 정리해 평균을 함께 보여주는 게 읽기 편해요. 두 갈래를 다 계산해서 비교하고 근거를 남기는 게 안전하다는 건 맞아요. 다만 실제 소득이 기준 임금보다 높다고 주장하려면 그 증빙이 세법상 신고와 이어져야 하고, 낮으면 약관 기준 임금이 바닥이 돼요. 손해사정서에는 어느 자료를 근거로 어느 소득을 택했는지와 채택하지 않은 자료의 이유를 적어 두세요. 소송으로 가면 법원 기준으로 다시 산정된다는 점도 고객께 미리 말씀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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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