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1 한도를 넘는 손해가 대인2로 어떻게 넘어가는지 헷갈려요
사진정리중독립· 조회 655
사망 사고라 손해액이 큰 건입니다.
대인1은 한도가 정해져 있고 대인2는 무한이라는데
초과분이 자동으로 대인2에서 처리되는 건지
아니면 산정 순서가 따로 있는 건지 헷갈립니다.
정산 구조를 정확히 알고 넘어가고 싶어요.
답변 3
후배가물어봄수탁법인
구조부터 정리하면, 대인1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이라 사망·부상·후유장해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임의보험인 대인2가 받는 층위예요. 그래서 하나의 손해액을 먼저 산정한 다음, 대인1 한도까지는 대인1에서, 초과분은 대인2에서 처리되는 순서로 보시면 됩니다. 대인2를 무한으로 가입했으면 초과분에 별도 한도가 없는 편이지만, 가입 담보와 한도는 증권으로 확인하셔야 해요. 실무에서 걸리는 지점은 두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과실상계·기왕증 공제 같은 감액을 전체 손해액 단계에서 하느냐 각 층위에서 하느냐인데, 통상 전체 손해액에서 감액한 뒤 그 금액을 대인1·대인2로 나눠 배분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다른 하나는 대인1 한도 자체가 사고 시점 기준 자배법 시행령 별표를 따라간다는 점이라, 사고일자 기준 한도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국 층위별 금액은 손해액 산정과 감액이 끝나야 확정되니, 여기서 초과분이 얼마다 단정하기는 어렵고 증권과 시행령 한도를 봐야 합니다.
과실비율협상중인달팽이21
전체 손해액에서 감액하고 층위로 배분하는 순서군요. 시행령 한도표부터 확인할게요.
청구반려당한햄스터
사고일자 기준 한도표 보는 거 놓치기 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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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