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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약관 해석이 갈릴 때 뭘 근거로 하세요 작성자 불이익 원칙 바로 꺼내도 되나요

메뉴얼찾는중· 조회 19
문구가 두 가지로 읽히는 조항을 만났어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배웠는데 실무에서 그걸 바로 꺼내도 되는 건지 모르겠고 내부 해석 지침 있으면 그걸 따라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순서로 근거를 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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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공문작성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마지막에 꺼내는 거예요. 순서는 약관 문언 → 약관의 다른 조항과의 관계 → 감독 규정·표준약관 → 판례·분쟁조정 사례 → 회사 내부 해석 지침, 그래도 두 가지로 읽히면 그때 작성자 불이익 원칙입니다. 처음부터 그 원칙을 꺼내면 "해석을 안 한 것"으로 보여요. 내부 지침이 있으면 따르되, 지침이 판례와 다르면 그 차이를 보고서에 적어두는 게 나중에 본인을 지킵니다.

insu_jy

마지막에 꺼내는 거라는 말이 기억에 남네요. 저도 배울 때는 그 원칙이 제일 강력한 줄 알았는데 실무에선 순서가 있는 거였군요.

단골고객

고객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서 저도 답 기다려요

ksw

작성자 불이익 원칙(약관 뜻이 명백하지 않을 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원칙)이 마지막에 오는 이유는 판례가 그 앞 단계를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적용된 예와 배척된 예가 나란히 있습니다.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은 약관이 특정 차수 분류의 용어만 인용한 사안에서 문언에 충실한 해석과 의학계 분류가 둘 다 합리적이라 보고 이 원칙으로 암을 인정했고,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도 점막내암을 같은 방향으로 봤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3395는 병리학적 진단을 요구하는 문구가 명확하다고 보아 원칙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갈림길은 그 시점 약관에 정의나 분류표가 있었는지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정의 조항 · 별표 · 준용 규정에 그 단어가 정의돼 있는지 확인하고, 평균적 고객 기준으로 두 해석이 모두 합리적인지 적어 보고, 같은 문구를 다룬 판례와 결정례를 찾은 뒤에 원칙을 드는 것입니다. 면책 조항이면 약관 해석 조항이 불리한 내용을 확대 해석하지 않는다고 정한 부분을 함께 드시고, 회사가 만든 안내자료가 약관과 다르면 그건 해석이 아니라 계약 내용 확정 문제로 따로 다툽니다. 내부 지침과 판례가 다르면 그 차이를 보고서에 적어 두세요.

청구반려당한다람쥐

궁금해서 새로고침 중입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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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