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상해는 어떤 사고일 때 적용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회의끝나고보험사· 조회 731
가해차가 보험이 없다는 사고 접수가 들어왔습니다.
피해자 본인 증권에 무보험차상해가 있던데
이게 어떤 요건이어야 적용되는 담보인지
정확히 몰라서 안내를 못 하고 있어요.
답변 1
연봉협상중수탁법인
무보험자동차상해는 가해차가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무보험·뺑소니 등) 피해자 본인 증권에서 대인배상 기준에 준해 손해를 보전하는 담보예요. 그래서 먼저 가해차의 대인배상 가입 여부와 담보 존부를 확인하고, 정말 보상 불가한 상황인지부터 특정하세요. 요건·한도·자기부담은 약관에 정해져 있으니 조항을 함께 보시고요. 나중에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구조도 딸려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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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