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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실손이랑 개인실손이 둘 다 있는 건 배분이 난감합니다

연봉협상중수탁법인· 조회 591
회사 단체실손과 본인 개인실손을 둘 다 가진 분 건입니다. 같은 치료를 양쪽에 청구했는데 중복이라 나눠 보상한다는데 어떻게 나뉘는지 제가 설명을 못 하겠어서 난감합니다.

답변 1

보고서마감수탁법인

단체와 개인이 함께 있어도 실손은 실제 부담액을 넘겨 받을 수 없어서 합산 상한은 실제 낸 만큼이에요. 나누는 방식은 각 약관의 중복·비례분담 조항에 따르고 회사끼리 정산합니다. 고객께는 두 개라 두 배가 아니라 나눠서 실제 낸 만큼 채워진다고 설명하시고, 양쪽 다 접수하도록 안내하세요. 배분율은 약관마다 다르니 숫자로 단정은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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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