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원천징수 자료만으로 소득 입증이 되는지 궁금해요
답변 3
원천징수 지급명세서는 지급액을 보여주는 객관자료라 소득 입증의 한 축은 돼요. 다만 그게 온전한 본인 노무 소득인지, 경비가 빠진 순소득인지는 별도로 봐야 해서 자료 하나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종소세 신고자료나 계좌 입금내역을 보완해서 겹쳐 보시는 게 안전해요.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즉 지급자가 세무서에 신고한 지급액 내역은 제3자가 만든 객관 자료라 소득 입증의 한 축이 됩니다. 다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금액은 필요경비를 빼기 전 총지급액이라, 그 전부를 본인 노무의 대가인 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그 금액이 어떤 일의 대가인지, 기간이 얼마였는지도 문서로 드러나지 않고요.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약관과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과 보험금의 사정, 관련 서류 작성·제출의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로 정하고, 산정 결과를 적은 손해사정서를 교부하고 설명하도록 합니다. 2024년 개정으로 회사와 계약자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사정하는 것도 금지행위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자료를 왜 채택했는지 문서로 남기라는 요구가 여기서 나오고, 자료 하나로 결론을 내지 않는 편이 그래서 안전합니다.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받아 보시고, 계좌 입금 내역과 용역 기간을 함께 정리해 어느 자료로 무엇을 인정했는지를 손해사정서에 적어 두세요. 자료가 엇갈리면 그 사실 자체를 적으시면 됩니다. 정리한 표에는 자료 이름과 발급 기관, 대상 기간을 함께 적어 두시면 나중에 설명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직장 다니면서 하는 입장에서 이거 진짜 중요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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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