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이 늦어져서 보험 기간이 지났는데 자동연장이 되는 걸까요
보고서마감수탁법인· 조회 956
항공편 문제로 귀국이 늦어져서 원래 보험 종료일을 넘겨 사고가 난 건입니다.
여행자보험이 어떤 경우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유일 때 얼마나 연장되는지 모르겠어요.
기간이 지난 뒤 사고라 담보가 될지 걱정입니다.
답변 1
점심은김밥수탁법인
여행자보험은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귀국이 늦어질 때 보험 기간을 일정 범위 자동 연장하는 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이건 모든 상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연장되는 사유와 기간이 약관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해당 조항을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핵심은 귀국 지연이 담보에서 정한 자동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사고 시점이 연장되는 기간 안에 드는지예요. 항공편 지연·결항처럼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였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 원래 예정 귀국일과 실제 상황을 보여주는 서류를 챙기세요. 자기 사정으로 일정을 미룬 경우와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손사가 연장이 된다 안 된다 단정하기보다 조항과 지연 증빙을 놓고 심사에서 볼 사안이니, 지연 사유 자료부터 확보하시길 권해요.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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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