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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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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당한 여행 경비 현금은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데 어디서 확인하나요

메일확인중독립· 조회 1,006
여행 경비 현금을 도난당한 건인데 현금도 별도 담보로 본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현금은 한도가 따로 있다고 해서 그 한도를 어디서 확인하는지 어떻게 입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액을 제가 임의로 인정할 수는 없어서 조심스러워요.

답변 2

점심못먹음보험사

현금은 일반 휴대품과 달리 별도 담보나 별도 한도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우선 증권과 약관에서 현금 도난을 보는 담보가 있는지, 있다면 별도 한도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조항을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한도 금액은 손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약관에 적힌 대로 가야 해요. 입증 쪽은 현금이라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도난 사실 자체는 현지 경찰 신고서로, 소지 금액은 출국 전 환전 영수증이나 인출 내역 같은 간접 자료로 보강하는 식입니다. 다만 현금은 특정이 어려워 한도 안에서도 실제 인정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니, 금액을 단정하기보다 자료를 모아 심사 판단을 받는 게 맞아요. 고객께는 한도와 입증의 한계를 미리 설명드리는 게 나중에 덜 힘듭니다.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협상중인너부리49

환전 영수증이랑 인출 내역으로 소지 금액 보강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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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