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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담보에서 도로교통법이랑 특가법 구분을 모르겠어요

정시퇴근꿈수탁법인· 조회 1,057
벌금 담보를 청구하려는데 도로교통법 위반이랑 특가법 위반이 담보에서 다르게 취급된다고 들었어요. 어떤 벌금은 되고 어떤 벌금은 안 된다는 건데 이 구분이 어디서 갈리는지 모르겠어서 막막합니다.

답변 3

연차소멸수탁법인

벌금 담보는 보통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확정된 벌금을 보상하는 구조인데 여기서 어떤 법으로 처벌됐느냐가 실무에서 자주 쟁점이 돼요. 큰 틀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은 담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고 특가법 같은 가중처벌로 넘어가면 약관에 따라 갈리는 편이에요. 다만 이건 상품과 세대마다 정말 달라서 단정은 못 합니다. 어떤 약관은 특가법 위반도 일정 유형은 포함하고 어떤 약관은 명시적으로 제외해요. 그래서 결론은 그 증권 약관의 벌금 담보 조항과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을 나란히 읽으셔야 합니다. 특히 음주나 무면허 같은 사유는 별도 면책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으니 그 부분도 같이 보세요. 청구 서류는 벌금액이 적힌 약식명령 등본이나 판결문처럼 확정 사실과 금액이 확인되는 자료가 필요한 편이에요. 케이스마다 다르니 담보 여부는 조항과 처벌 근거 법조를 대조해 판단하시길 권해요.

자기부담금폭탄맞은두꺼비

처벌 근거 법조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해액다투는감자98

특가법은 약관마다 진짜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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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