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로 배낭여행 갔다가 후송했는데 특별비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답변 2
긴급 후송·수색구조 같은 비용은 치료비와 별개로 특별비용 담보에서 다루는 경우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증권에 특별비용이나 수색구조비 담보가 가입돼 있는지, 그 담보가 후송 수단과 상황을 어디까지 보는지 약관에서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오지 사고는 자료가 부실하기 쉬워서 지금부터 흩어진 증빙을 최대한 모으는 게 관건이에요. 후송을 요청한 기록, 후송 업체나 기관의 비용 명세, 후송 필요성을 보여주는 현지 의료진 소견, 사고 경위 자료를 챙기세요. 후송이 의학적으로 불가피했는지, 담보에서 정한 요건에 맞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손사가 결론을 단정할 자리가 아니라 담보 여부와 자료를 놓고 심사에서 볼 사안이니, 자료 확보를 먼저 권해요.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특별비용 담보 확인과 자료 확보 방향은 앞에 있으니 저는 해외 사고 건에서 약관과 법이 미리 정해 둔 세 가지를 보탤게요. 첫째, 서류의 자격이에요.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청구 조항은 사고증명서를 의료법상 국내 의료기관 또는 국외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으로 정해요. 후송의 의학적 필요성은 현지 의사 이름으로 받아야 하는 이유예요. 둘째, 심사 기간이에요. 지급절차 조항은 접수일부터 3영업일 안에 지급하되 조사가 필요하면 지급예정일을 30영업일 안에서 정하도록 하는데, 예외 사유에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가 있어요. 해외 건은 심사가 길어질 수 있으니 접수 시점에 사유와 지급예정일 통지, 가지급제도(추정 보험금의 50% 이내) 안내를 받아 두세요. 셋째, 손해사정 절차예요. 보험업법의 손해사정 조항은 보험회사에 손해사정 의무를 두면서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를 예외로 둬요. 해외 후송 건은 국내 방식의 손해사정 없이 서류 심사로 갈 수 있다는 뜻이라, 서류의 완결성이 그만큼 더 무거워요. 특별비용(긴급 후송·수색구조 등 치료비와 별개로 드는 비용을 보상하는 담보) 약관에서 후송 수단과 요건을 옮겨 적고, 후송 요청 기록, 업체 비용 명세, 현지 의사 소견, 결제 증빙과 번역본을 한 묶음으로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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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