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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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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수하물을 항공사가 잃어버렸는데 보험이랑 중복되는지 모르겠어요

팀장눈치독립· 조회 760
위탁수하물을 항공사가 분실한 건인데 항공사에서도 배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여행자보험 휴대품으로도 청구하려는데 두 군데서 다 받으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나눠서 받는 건지 모르겠어요. 중복 보상 문제가 걸릴까 봐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2

대기번호뽑은감자43

실손 성격의 담보는 실제 손해를 넘겨 받을 수 없어서, 항공사에서 배상받은 만큼은 보통 여행자보험 보상에서 빠지는 구조예요. 두 배로 받는 게 아니라 실제 손해까지 채우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공사 배상 내역과 분실 물품 증빙을 나눠서 받아두시고, 정산 방식은 약관에서 확인하세요.

약관정독하는고인물33

항공사 배상 내역부터 받아두고 여행자보험은 그 차액으로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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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