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때문에 여행을 중단했는데 중단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합의금노리는피보험자· 조회 1,040
현지에서 지진이 나서 여행을 중단하고 급히 귀국하신 건입니다.
못 쓴 일정이랑 추가로 든 귀국 비용이 있는데
여행 중단 담보로 이걸 보는지 자연재해는 빠지는지 헷갈려요.
사유가 천재지변이라 담보 판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1
이제일년보험사
여행 중단 담보는 정해진 사유로 여행을 중도에 그만두게 됐을 때 못 쓴 비용이나 추가 귀국 비용을 보는 구조예요. 그래서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그 담보의 중단 사유에 드는지부터 약관에서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자연재해를 보상 사유로 넣는 상품도 있고 제외하는 상품도 있어서 문구를 봐야 해요. 챙기실 자료는 여행을 중단하게 된 상황을 보여주는 것과 실제 손해를 증명하는 것 두 갈래입니다. 지진 발생과 그로 인한 중단을 보여주는 자료, 환불받지 못한 일정 비용 내역, 추가로 든 귀국 교통비 영수증을 나눠서 받아두세요. 여행사나 항공사에서 일부 환불이나 지원을 받은 게 있으면 그만큼은 정산될 수 있고요. 손사가 된다 안 된다 단정하기보다 중단 사유가 담보에 드는지 조항과 자료를 놓고 심사에서 보시길 권해요.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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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