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이 약식명령으로 확정됐는데 언제 청구하면 되는 건가요
보고서마감수탁법인· 조회 1,008
벌금이 약식명령으로 확정된 건인데
언제 어떻게 청구하면 되는지 막막합니다.
정식재판이 아니라 약식이라
필요한 서류가 다른 건지도 모르겠어요.
답변 2
엑셀지옥보험사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확정됐으면 그 확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기준으로 청구하시면 되는 편이에요. 순서를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청구 시점은 벌금이 확정된 뒤예요.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지나면 확정되는데 그 확정 사실과 벌금액이 확인돼야 담보가 열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약식명령 등본과 확정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받으시는 게 먼저입니다. 서류는 정식재판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벌금액과 처벌 근거 법조가 드러나는 약식명령 등본 사고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그리고 증권과 청구서 정도예요. 다만 벌금 담보는 처벌 법조가 도로교통법인지 가중처벌 법조인지에 따라 갈리는 편이라 그 법조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음주나 무면허 같은 면책 사유가 얽혀 있으면 확정됐어도 담보에서 빠질 수 있으니 그 부분도 같이 보세요. 케이스마다 약관이 달라서 결론은 조항과 서류를 대조해 판단하시길 권해요.
서류에파묻힌올빼미36
확정 여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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