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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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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교통사고로 상대가 다쳤는데 배상책임 한도가 궁금해요

전화폭주보험사· 조회 753
여행 중 길에서 실수로 현지인을 다치게 한 사고입니다. 상대가 치료비랑 손해배상을 요구하는데 배상책임 특약으로 되는지 그 한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한도를 넘으면 나머지는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지도 걱정이에요.

답변 2

휴가후지옥보험사

여행 중 배상책임 특약은 우연한 사고로 남에게 신체나 재물 손해를 입혔을 때 그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사고가 담보 대상인지, 보상 한도가 얼마인지는 특약 약관에 정해져 있어서 그 조항을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의 처리도 조항에 따라 달라져요. 실무에서 챙기실 건 사고 경위 자료, 상대의 손해를 증명하는 자료, 현지에서 사고가 어떻게 처리됐는지의 서류입니다. 임의로 먼저 합의금을 지급하면 나중에 정산이 꼬일 수 있어서 보험사와 상의 없이 배상 약속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상대 요구액이 정당한 손해 범위인지, 담보 한도 안인지가 쟁점이 되니 자료를 갖춰 심사에서 판단받는 걸 권합니다. 손사가 한도나 결론을 단정할 자리가 아니라 조항과 사고 자료를 놓고 봐야 해요.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민원에시달린펭귄14

먼저 합의금 주지 말라는 거 꼭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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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