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이 깨졌는데 휴대품으로 넣어야 할지 난감해요
보완요청받은햄스터· 조회 587
여행 중 스마트폰을 떨어뜨려 액정이 깨진 건입니다.
휴대품 손해로 청구하려는데 전자기기는 따로 본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단순 파손도 되는지 도난만 되는지 헷갈리고
개당 한도나 감가가 크게 걸릴까 봐 난감합니다.
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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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담보가 도난만 보는지 파손까지 보는지는 상품마다 갈려서, 단순 파손이 대상인지부터 약관에서 확인하세요. 전자기기는 별도 한도나 제외 문구가 붙는 경우도 있고요. 자기 과실로 떨어뜨린 파손을 어떻게 보는지, 감가와 개당 한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니 조항을 먼저 보는 게 순서예요.
보완요청받은햄스터
파손까지 보는 담보인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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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