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이랑 정식재판은 필요한 서류가 다른 건지 모르겠어요
답변 3
약식은 판결문 대신 약식명령 등본으로 벌금액과 처벌 근거를 확인하는 편이고 정식재판은 판결문으로 봐요. 둘 다 확정 사실이 드러나야 해서 확정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받으시면 됩니다. 나머지 사고 서류나 진단서는 대체로 비슷하게 준비하시고요.
약식명령 등본으로 준비할게요
증명할 사실이 같으니 서류의 이름만 달라집니다. 약식은 판결문이 없고 약식명령 등본으로 벌금액과 적용 법조를 확인하며, 정식재판은 판결문으로 봅니다. 어느 쪽이든 확정 여부가 함께 드러나야 하므로 확정증명원을 같이 발급받으십시오. 약식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그 결과가 나와야 확정입니다. 표준약관은 청구 서류를 청구서와 사고증명서, 신분증, 그 밖에 필요한 서류로 묶고 사고증명서는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형사 처분 관련 서류는 이 중 그 밖의 서류에 해당하므로 담보 약관의 지급사유 문구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먼저 읽으십시오. 담보에 따라 처분 사유를 따지므로 적용 법조가 보이는 서류를 빠뜨리지 마십시오. 음주나 무면허가 사유에 들어가면 면책 조항부터 대조해야 합니다. 준비 목록은 이렇게 잡으십시오. 약식명령 등본 또는 판결문, 확정증명원, 벌금 납부 영수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해자 진단서입니다. 서류는 법원과 검찰 민원실에서 사건번호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담보가 벌금인지 형사합의금인지 변호사비용인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다시 갈립니다. 증권의 특약 목록을 먼저 확인하고 담보별로 필요한 서류를 나눠 적은 뒤 한 번에 신청하십시오. 확정 전에 접수하면 보완 요청이 반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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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