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로그인

오버부킹으로 못 탔는데 이건 지연담보랑 다른 건지 헷갈립니다

보고서마감수탁법인· 조회 786
항공사 오버부킹으로 예약한 편에 못 타고 다음 편으로 밀린 건입니다. 지연담보로 되는지 이건 다른 담보인지 헷갈려요. 지연이랑 탑승 거절이 담보에서 같은 건지 다른 건지 모르겠고 항공사 보상이랑도 겹칠까 봐 정리가 안 됩니다.

답변 1

면책조항맞은민원인60

오버부킹에 따른 탑승 거절은 항공기 지연과 원인이 달라서 담보에서 같은 조항으로 볼지 다르게 볼지 약관을 확인해야 해요. 상품에 따라 탑승 거절을 별도로 다루기도 합니다. 우선 항공사가 발급한 탑승 거절 확인서와 그로 인한 지출 증빙을 챙기시고, 항공사 보상과 겹치는 부분은 정산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하세요.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