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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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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잃어버려서 재발급했는데 그 비용도 담보가 되나요

주말출근수탁법인· 조회 666
여행 중 여권을 분실해서 현지에서 임시 여권을 재발급받으신 건입니다. 재발급 수수료랑 사진값 같은 게 들었는데 이런 증명서 재발급 비용이 여행자보험 담보인지 궁금해요. 여권 자체는 물건이 아니라 담보 밖일까 봐 헷갈립니다.

답변 1

월초여유보험사

여권이나 신분증 같은 증서는 일반 휴대품과 다르게 취급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에요. 물건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재발급에 드는 실비를 보는 별도 담보나 특별비용 형태로 들어가 있거나, 아예 담보가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증권과 약관에서 여권 분실 관련 담보가 가입돼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첫 단계예요. 담보가 있다면 다음은 요건입니다. 분실 신고 기록, 재발급 신청 서류, 수수료 영수증이 갖춰져야 하고, 현지에서 재발급받은 임시 여권과 귀국 후 정식 재발급을 각각 어디까지 보는지도 약관에서 봐야 합니다. 현금 분실처럼 담보에서 빠지는 항목과 헷갈리기 쉬운데 증서 재발급비는 성격이 다르니 조항을 정확히 짚으세요.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어서 결론은 자료를 모아 심사에서 판단받는 걸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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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