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물이 늦게 도착해서 급히 산 물건값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지방근무보험사· 조회 789
위탁수하물이 늦게 도착해서 도착지에서 세면도구랑 옷을 급하게 사셨어요.
수하물 지연 특약이 있는데 이 구입비가 담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물건까지 인정되는지 영수증을 다 챙기라고 해야 하는지
기준이 애매해서 안내가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3
약관읽는중보험사
수하물 지연 특약은 보통 지연된 동안 급히 필요한 생활필수품 구입비를 보는 구조가 많아요. 다만 무엇을 필수품으로 볼지, 몇 시간 지연부터인지는 약관마다 달라서 조항을 봐야 합니다. 우선 산 물건 영수증은 품목이 보이게 전부 챙기시라고 안내하시고, 항공사 지연 확인서도 같이 받아두세요.
청구반려당한수달79
영수증 품목 보이게 다 챙기라고 전달했습니다. 지연 확인서도요.
마감주간수탁법인
한 가지 짚자면 최종 목적지에서의 지연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온 뒤 도착한 경우는 담보에서 빠지는 문구가 있는 상품이 있어요. 여행지에서 필요해서 산 것과 귀가 후엔 성격이 다르게 취급되니, 지연 발생 시점과 장소가 담보 요건에 맞는지 조항에서 먼저 확인하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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