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공소장 없이 사고 사실만으로 청구가 되는 건지 궁금해요

입사예정· 조회 114
공소장 없이 사고 사실만으로 지원금 청구가 되는 건지 궁금해요. 아직 검찰 단계가 안 끝났는데 그럼 청구를 못 하는 건지 막막합니다.

답변 3

갱신거절당한피보험자

대체로 사고 처리 결과(공소장 약식명령 판결문 등)로 요건 해당 여부와 처벌 사실을 확인하는 편이라 그 서류 없이 사고 사실만으론 심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아직 진행 중이면 결과가 나온 뒤 청구하시고 그 사이 합의서와 지급 증빙을 정리해두시면 나중이 수월해요.

입사예정

결과 나오면 청구할게요

yoon_c

공소장 없이 청구가 되는지는 특약이 무엇을 지급사유로 열거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형사합의금 특약은 표준약관에 없는 담보이고, 지급사유 문언은 대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가 제기된 경우, 상해급수 1~3급 부상을 입힌 경우, 사망 사고 등을 열거하고 그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 합의금을 지급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공소제기가 유일한 사유로 적힌 특약이면 공소장이 곧 요건 서류이고, 상해급수를 독립 사유로 둔 특약이면 진단서의 상해급수와 합의 사실로 심사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형사 절차의 구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중상해가 아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2026년 5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분쟁조정 결과는 상해급수 1~3급 피해자와 형사입건 상태에서 합의했으면 뒤에 불송치됐어도 특약의 형사합의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특약 문언이 다르면 결론은 달라집니다. 청구 서류는 청구서 · 사고증명서 · 신분증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해자 진단서, 형사합의서와 합의금 지급 증빙, 수사 진행 상태를 보여 주는 문서를 더합니다. 검찰 단계가 끝나지 않았다면 특약의 열거 사유 중 이미 충족된 것이 있는지 문언으로 확인하고, 없으면 결과가 나온 뒤 청구하되 합의서와 지급 증빙은 지금 정리해 두십시오.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