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로 여행하다 사고 났는데 배상책임에서 봐주는 범위가 궁금해요
전화폭주보험사· 조회 740
현지에서 렌터카 빌려 여행하다 접촉 사고가 난 건입니다.
여행자보험 배상책임으로 상대 피해를 보는지 궁금해요.
자동차 사고는 여행자보험에서 빠진다는 얘기도 있어서
어디까지 되고 어디부터 안 되는지 헷갈립니다.
답변 2
새벽고속도로수탁법인
여행 중 배상책임 특약은 일상적인 우연한 사고로 남에게 입힌 손해를 보는 구조라, 자동차 운전 중 사고는 제외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렌터카 사고가 이 특약에서 빠지는지부터 약관의 제외 조항을 보는 게 순서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자동차 사고 자체는 현지에서 렌터카에 딸린 보험이나 별도로 든 차량 보험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렌트할 때 가입한 자차·대인 보장이 어떻게 되는지, 현지 사고 처리 서류가 어떻게 발급됐는지를 먼저 정리하세요. 여행자보험 쪽은 차량 운전 관련 손해가 담보에서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 확인하고, 운전 외의 손해까지 무리하게 끌어오지 않는 게 맞습니다. 손사가 된다 안 된다 단정하기보다 렌터카 보험과 여행자보험 조항을 나란히 놓고 어느 쪽이 무엇을 보는지 정리하시길 권해요.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서류에파묻힌거북이19
렌트할 때 가입한 보장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여행자보험 제외 조항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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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