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 관련 담보를 어떻게 안내드려야 할지 궁금해요
청구접수완료설계사· 조회 535
제왕절개로 출산한 산모가 아기 담보에 대해 물으십니다.
분만 방식이 태아 담보 처리에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산모 쪽 담보와 별개인지 헷갈립니다.
어떻게 안내드려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2
정시퇴근꿈수탁법인
분만 방식 자체와 태아·아기 담보는 별개로 보시는 편이 정리가 쉬워요. 제왕절개는 산모의 의료비 담보와 연결되는 사안이고, 아기의 태아 특약은 출생 후 아기에게 발생한 질병·상해로 판단합니다. 산모 담보와 아기 담보를 나눠서 각각 증권·약관으로 확인하시라고 안내하시는 걸 권합니다.
대물기다리는두더지
산모랑 아기 담보 나눠서 보는 걸로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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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