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도난 뒤 카드가 부정사용됐는데 이 손해도 담보가 되나요
면책조항맞은다람쥐69· 조회 539
여행 중 지갑을 도난당한 뒤에 신용카드가 부정사용된 건입니다.
지갑 안 물건은 휴대품으로 본다 쳐도
부정사용된 카드 결제 손해까지 담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카드사 보상 영역인지 여행자보험인지 헷갈립니다.
답변 2
연봉협상중수탁법인
카드 부정사용 손해는 물건 도난과 성격이 달라서 휴대품 담보로 바로 묶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상품에 따라 부정사용을 보는 별도 특약이 있기도 하고, 실무에서는 카드사의 부정사용 보상 절차가 먼저 작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카드사 신고와 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여행자보험 특약을 확인하는 것을 나눠서 진행하세요.
면책조항맞은다람쥐69
카드사 부정사용 신고부터 하시라고 안내하고 특약도 확인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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