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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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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도난인데 고가품은 미리 신고했어야 한다고 해서 당황했어요

연수중보험사· 조회 702
여행 중 노트북을 도난당해 휴대품으로 청구하려는데 고가품은 가입할 때 미리 신고를 했어야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당황했어요. 신고를 안 했으면 아예 안 되는 건지 아니면 한도만 줄어드는 건지 몰라서 안내가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2

기준이뭘까수탁법인

휴대품 담보에서 일정 금액을 넘는 귀중품이나 고가품은 사전에 명시하거나 신고해야 보상 범위에 드는 구조를 두는 상품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노트북이 그 사전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신고 안 한 경우를 약관이 어떻게 다루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다만 신고를 안 했다고 무조건 전부 닫히는 것도 아니고, 개당 한도 안에서는 보되 초과분만 빠지거나 하는 식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서 문구를 정확히 봐야 해요. 도난 자체의 입증도 함께 필요하니 현지 경찰 신고서, 구입 증빙, 도난 경위 자료를 챙기시고요. 손사가 된다 안 된다 단정하기보다, 사전 신고 조항과 개당 한도 문구를 놓고 어디까지 보는지 정리해 심사에서 판단받는 걸 권해요.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면책조항맞은물개

무조건 닫히는 게 아니라는 거 다행이네요. 조항부터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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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