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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위로금은 며칠 이상 정지돼야 나오는 건지 궁금해요

약관에짓눌린계약자· 조회 517
면허정지 위로금은 며칠 이상 정지돼야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짧은 정지인데 그럼 못 받는 건지 일수 요건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답변 2

현장가는중수탁법인

약관에 따라 일정 일수 이상 정지일 때만 지급하는 요건이 붙기도 하고 정지 사실만으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증권 약관에 최소 정지 일수 조건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처분서의 정지 기간과 사유를 함께 챙기시고요.

약관에짓눌린계약자

최소 일수 조건 있는지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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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