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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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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중에 남의 물건을 파손했는데 배상책임으로 처리되나요

감가상각당한유령· 조회 600
고객이 여행 중 묵던 숙소에서 실수로 기물을 파손하셨어요. 숙소에서 배상을 요구받으셨는데 여행자보험 배상책임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의가 아니고 실수였는데 이게 담보가 되는지 어떤 서류를 받아둬야 하는지 몰라서 난감합니다.

답변 2

정시퇴근꿈수탁법인

여행 중 배상책임 특약은 우연한 사고로 남에게 입힌 손해를 보는 구조라 실수로 인한 파손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고의나 일부 제외 사유는 빠지니 약관을 봐야 합니다. 지금 챙기실 건 파손된 물건과 상황 사진, 숙소가 청구한 손해액 내역, 배상 요구 문서예요. 임의로 먼저 배상하지 마시고 자료부터 확보하세요.

감가상각당한유령

먼저 배상하지 말라는 거 중요하네요. 자료부터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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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