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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검사 결과를 어디까지 고지해야 하는지 몰라서 걱정이 됩니다

약관에짓눌린뉴비· 조회 558
임신 중 여러 검사를 받은 산모가 태아보험을 가입하려 하십니다. 초음파나 기형아 검사에서 관찰된 소견을 어디까지 청약서에 적어야 하는지 몰라서 걱정입니다. 나중에 고지의무 위반이 될까 봐 조심스러워요.

답변 3

전화붙잡고보험사

기준은 청약서 질문 문항입니다. 알릴의무는 모든 걸 자진 신고하는 게 아니라 청약서가 묻는 항목에 사실대로 답하는 의무예요. 그래서 임신 중 검사·진단·이상 소견을 묻는 문항이 있으면 그 문항 범위에서 사실대로 기재하시면 되고, 묻지 않은 것까지 억지로 채우실 필요는 없는 편입니다. 다만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건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나 추가 검사 권유가 있었는데도 "해당 없음"으로 넘어간 경우예요. 문항이 그런 이력을 묻고 있다면 사실대로 적는 게 맞습니다. 적을지 말지 애매할 때 임의로 빼는 선택이 가장 위험하니, 애매하면 기재하고 인수 심사에서 판단받는 방향을 권합니다. 케이스마다 청약서 문항과 검사 내용이 달라서 어떤 소견을 꼭 적어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산모수첩과 검사 결과지를 보시면서 청약서 각 문항에 대응시키는 방식으로 안내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고지 이력은 문서로 남겨두시는 걸 권해요.

약관에짓눌린뉴비

문항 하나하나에 대응시켜 적는 방식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구상권맞은고양이

애매하면 적는 쪽. 이게 제일 안전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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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