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69 후유증 코드만 있는 건이라 진단확정으로 볼지 헷갈려요
답변 3
I69 계열은 이름 그대로 뇌혈관질환의 후유증에 붙는 코드라, 급성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전제로 하는 코드예요. 그래서 이 코드만 있는 서류는 급성기 사건이 이미 있었다는 정황은 되지만, 그 자체로 급성기 진단을 대신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편입니다. 담보의 진단확정 요건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약관 문구부터 확인하셔야 해요. 실무에서는 급성기 기록을 거슬러 올라가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재활병원 입원 전에 어느 병원 응급실이나 병동을 거쳤는지 확인하고, 그쪽 초진기록과 영상 판독지, 퇴원요약을 받으세요. 그 자료에 붙어 있는 코드와 판독 소견이 실제 진단이고, 재활 단계 코드는 그 이후의 상태를 적은 것에 가깝습니다. 약관 쪽에서는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대상 질병 분류표에 후유증 계열 코드가 들어가 있는지, 다른 하나는 진단확정 조항이 영상 검사나 의사의 진단서를 어떻게 요구하고 있는지입니다. 담보마다 포함하는 코드 범위가 달라서 증권의 정의부터 봐야 해요. 분류표에 들어 있더라도 진단확정 요건을 따로 두고 있으면 그 요건도 같이 충족돼야 하고요. 그리고 급성기 자료를 받으면 진단 시점 문제가 따라옵니다. 후유증 코드가 붙은 날이 아니라 급성기 사건이 확인된 날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계약일과의 선후가 걸리는 건이면 그 부분을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아요. 케이스마다 다르니 자료를 다 모은 뒤에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급성기 병원을 거슬러 찾는 작업부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활병원 서류만 오는 건 은근히 자주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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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