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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입사 첫 주에 뭘 하게 되나요 다음 주 출근인데 마음의 준비가 안 돼요

입사예정· 조회 7
다음 주 출근인데 마음의 준비가 안 돼요. 교육 받는지 바로 건 받는지에 따라 지금 뭘 봐둘지가 달라집니다. 첫날부터 사람들 앞에서 뭔가 해야 하는 건 아닌지도 걱정이고요. 처음 일주일 어떻게 흘러갔어요?

답변 6

들꽃

첫 주는 대개 시스템 계정 받기, 회사 절차 교육, 선배 옆에서 건 흐름 보기, 그리고 서류 정리 같은 보조. 첫날부터 사람들 앞에서 뭔가 하는 일은 자기소개 정도예요. 바로 건을 받는 회사도 있지만 그래도 첫 주는 단순 건이고요. 지금 봐둘 건 그 회사가 다루는 담보의 약관 하나, 그리고 잠. 마음의 준비는 "모르는 걸 바로 물어보겠다"는 것 하나면 됩니다.

부지급당한문어

첫 주는 진짜 계정 받고 교육 듣고 선배 옆에 앉아 있는 게 다였어요. 걱정한 것보다 조용했고요. 대신 둘째 주부터 건이 오니까 첫 주에 많이 물어보세요.

단권화중

연차마다 좀 다르지 않을까요

구상권맞은고양이

첫 주에 무엇을 하는지는 회사마다 달라도, 제도상 어디에 서 있는지는 미리 정리해 둘 수 있어요. 손해사정사 자격은 시험 합격 뒤 실무수습을 거쳐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완성되고, 시행규칙이 정한 수습 기간은 6개월입니다. 수습 기관은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 등으로 정해져 있고, 해당 기관에서 2년 이상 관련 업무 경력이 있으면 면제되는 길도 있습니다. 수습 중이거나 아직 등록 전이면 업무의 이름이 보조입니다.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손해 발생 사실 확인, 약관과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과 보험금 사정, 관련 서류 작성·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다섯 가지로 적고, 같은 법은 타인에게 자기 명의를 쓰게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사정서 명의가 누구인지가 첫 주에 익혀야 할 경계예요. 등록 뒤에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교육을 받는 의무도 붙습니다. 지금 볼 것은 그 회사가 다루는 담보의 약관 한 벌과 청구 서류 목록 정도면 충분해요. 나머지는 모르는 걸 바로 묻는 편이 빠릅니다. 첫 주에 받은 계정과 열람 권한의 범위도 확인해 두세요. 개인정보를 다루는 자리라 보험업법이 누설을 금지하는 항목에 들어갑니다.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약관 어느 조항의 말인지 물어보는 습관이 제일 오래갑니다.

mj0412

오 이거 저도 딱 고민 중이었어요

ys_moon

회사마다 다른 거 아닌가요? 저희는 좀 달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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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