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상 열공성 경색이 MRI에서 우연히 보였다는데 난감합니다
답변 4
진단서가 따로 발급된 건가요 아니면 판독지 문구만 가지고 청구가 들어온 건가요? 둘은 검토 시작점이 다릅니다.
판독지 문구랑 나중에 받은 진단서가 같이 들어왔습니다.
이 유형은 코드가 붙었느냐보다 담보의 진단확정 요건이 무엇을 요구하느냐가 먼저인 것 같아요. 약관에 진단확정을 어떻게 정의해 두었는지, 영상 소견만으로 되는지 임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이상이 같이 요구되는지, 그 문구를 그대로 옮겨 적어 두고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담보마다 포함하는 코드 범위도 달라서 증권의 정의부터 봐야 해요. 자료 쪽에서는 세 가지를 나눠 보시면 정리가 됩니다. 첫째, 영상 판독지 원문이 병변을 어떤 표현으로 적고 있는지. 오래된 흔적으로 읽히는 표현인지 급성 병변으로 읽히는 표현인지에 따라 성격이 달라집니다. 둘째, 그 판독 이후에 신경과 진료나 추가 검사가 이어졌는지. 셋째,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가 그 판독지 외에 무엇을 근거로 삼았는지입니다. 무증상으로 우연히 발견된 병변은 급성기 사건과 시점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계약일 전후를 따지는 건이면 그 부분이 별도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영상 소견과 임상 경과가 코드와 맞는지가 쟁점이에요. 판독지가 오래된 병변으로 읽히는 표현을 쓰고 있으면 발생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따라옵니다. 정리하면 판독지 원문, 진단서의 근거, 약관의 진단확정 요건 셋을 나란히 놓고 어긋나는 지점을 찾는 게 이 건의 작업이에요. 애매하면 주치의에게 진단 근거에 대한 소견을 요청하는 게 다음 단계고, 그전에 결론을 잡으면 나중에 뒤집히기 쉽습니다. 케이스마다 판독 표현이 달라서 단정은 못 드려요.
판독지 표현이 오래된 병변 쪽이라 시점 문제부터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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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