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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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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검사를 아예 못 한 건은 뭘로 대신하나요

동기없음독립· 조회 1,100
전신 상태가 안 좋아서 조직검사를 못 하고 영상과 종양표지자만으로 진단이 내려진 건을 맡았습니다. 병리보고서를 달라고 하는데 애초에 없는 자료라 뭘로 대신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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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검사를 못 한 사유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협진 기록이나 경과기록에 시행이 어렵다는 판단이 적혀 있으면 그 부분을 따로 뽑아 두세요. 없으면 주치의께 그 사유를 적은 소견서를 요청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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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건은 자료를 병리 하나로 못 채우니 여러 겹으로 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영상 판독지 원문을 받으세요. 진단서에 요약된 문장 말고 판독의 소견 전문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종양표지자 수치 추이가 나오는 검사 결과지, 그리고 치료 경과를 보여주는 기록이 있으면 좋아요. 실제로 항암이나 수술 같은 치료가 그 진단명에 따라 시행됐다면 그 자체가 임상적 판단의 뒷받침이 되는 편입니다. 핵심은 조직검사를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것이라는 점이 기록에 남아 있느냐예요. 이 부분이 비어 있으면 심사에서 계속 걸립니다. 그리고 그 계약 약관이 진단확정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문구를 그대로 보셔야 해요. 조직검사 결과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를 따로 정한 문구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 예외 문구의 요건이 무엇인지가 갈림길이 될 수 있어요. 세대마다 표현이 달라서 그 증권의 약관으로 봐야 하고 여기서 결론을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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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