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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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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인데 입원실 없는 의원에서 받았다고 합니다

위자료계산하는펭귄· 조회 1,200
백내장 건이 배정됐는데 수술받은 곳에 입원실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구는 입원으로 들어와 있어요. 고객은 몇 시간 누워 있었으니 입원 아니냐고 하시고 저는 이걸 어느 기록으로 확인해야 하는지 몰라서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2

자격만있음수탁법인

누워 있던 시간이 아니라 기록으로 봅니다.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이 쟁점은 대법원 2022.6.16. 2022다216749 사건에서 입원을 부정한 원심이 확정되면서 실무 기준선이 잡혔고, 이후 2025.1.23. 선고된 2024다305643에서 다시 판단이 있었습니다. 두 판결의 요지 이상을 제가 풀면 틀릴 수 있으니 원문을 직접 보시는 게 맞습니다. 실무에서 받으실 건 수술기록지, 마취기록지, 회복실 간호기록, 활력징후 기록지입니다. 여기서 보실 게 세 가지예요. 수술 시각과 퇴실 시각이 실제로 찍혀 있는지, 그 사이에 의료진의 처치나 경과관찰 기재가 있는지, 합병증이나 부작용으로 체류가 길어진 사정이 적혀 있는지. 시각만 있고 그 사이가 비어 있으면 체류 시간이 길어도 입원의 실질을 말하기는 어려운 편입니다. 입원실이 없는 기관이라는 사실 자체보다 그 기관에서 실제로 어떤 관리를 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느냐가 관건이라, 병원에 기록 범위를 특정해서 보완 요청 넣으세요. 여기서 된다 안 된다는 자료 보기 전엔 말씀 못 드리고, 케이스마다 기록 수준이 달라서 결론도 갈립니다.

위자료계산하는펭귄

회복실 간호기록까지 특정해서 보완 요청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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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