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표에 아예 없는 새 술식이 들어와서 막막합니다
답변 3
혼자 끼워 넣지 마시고 절차를 밟는 게 맞습니다. 분류표에 없는 술식을 담당자가 임의로 준용하면 그 판단이 회사 기준이 되어버려서 나중에 같은 유형이 올 때마다 흔들립니다. 먼저 할 일은 술식의 실체를 확인하는 겁니다. 수술기록지에서 접근 경로, 절개 유무, 제거하거나 삽입한 것, 마취 방법을 뽑아 정리하세요. 이름이 새로울 뿐 조작 자체는 분류표의 기존 항목과 같은 경우가 꽤 있습니다. 반대로 이름은 익숙한데 실제 조작이 전혀 다른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약관 본문에 준용이나 유사 술식을 다루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있으면 그 문구가 정한 방식대로 가면 되고, 없으면 담당자 재량으로 넣을 근거가 없는 셈이라 심사 질의로 올리셔야 합니다. 질의 올릴 때 앞에서 정리한 조작 내용과 대조 후보로 본 항목을 같이 적으면 회신이 빨리 옵니다. 고객께는 심사 기준 확인 중이라고 솔직히 말씀드리고 예상 소요를 알려드리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답을 드릴 수 없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는 편이 나중에 덜 부딪힙니다. 저도 이런 건은 혼자 결론 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조작 내용 정리해서 심사 질의로 올렸습니다. 혼자 넣을 뻔했네요.
분류표에 없는 술식을 다룰 때 근거로 삼을 약관 조항을 정리합니다. 표준약관에는 수술 정의가 없고 개별 상품 약관에 두 유형이 있습니다. 정의형은 의료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 ·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적고 흡인 · 천자 · 신경차단을 제외하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인정한 최신 수술기법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붙인 약관이 많습니다. 열거형은 수술분류표의 항목과 종수로 정하고, 표에 없는 첨단 치료기법은 표의 해당 수술을 대신하는 경우에만 그 항목으로 본다는 조항을 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순서는 셋입니다. 첫째, 그 담보가 정의형인지 열거형인지 조문에서 확정합니다. 둘째, 정의형이면 수술기록지의 조작 내용이 절단 · 절제 등의 조작에 해당하는지와 신의료기술 평가를 거친 기법인지를 보고, 열거형이면 대체 조항의 문언대로 기존 항목 중 어느 수술을 대신하는지를 봅니다. 셋째, 어느 쪽에도 문언이 없으면 준용 근거가 없으므로 담당자 재량이 아니라 심사 질의로 올립니다. 수술기록지(접근 경로 · 절개 유무 · 제거 · 삽입물 · 마취), 세부산정내역의 수술료 항목과 심평원 코드, 그 술식의 신의료기술 평가 고시 여부를 모아 질의서에 약관 유형, 조문 인용, 조작 내용 요약, 대조 후보 항목과 함께 붙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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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