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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처리 지연 통지를 언제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시퇴근꿈· 조회 7
자료가 늦어져서 처리가 계속 밀리고 있는 뇌질환 건입니다. 지연 통지를 해야 한다는 건 아는데 언제 어떤 내용으로 보내야 하는지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안 보내고 끌다가 문제될까 봐 걱정입니다.

답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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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와 양식은 회사 내규와 약관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 임의로 판단하지 마시고 팀장님께 우리 기준을 확인하세요. 내용은 공통적으로 지연 사유와 현재 진행 상황 그리고 언제쯤 결론이 가능한지가 들어갑니다. 사유를 두루뭉술하게 쓰면 그게 다시 민원이 됩니다.

정시퇴근꿈

내규 확인하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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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통지의 뼈대는 표준약관 지급절차 조항에 있습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청구 서류를 접수하면 3영업일 안에 지급하고,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하면 그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통지하면서 가지급제도를 함께 안내하도록 정합니다. 가지급은 추정 보험금의 50퍼센트 이내입니다. 지급예정일은 접수일부터 30영업일을 넘길 수 없고, 소송과 분쟁조정, 수사, 해외사고 조사, 조사 동의 거부, 제3자 판정이 걸린 경우만 예외입니다. 기일을 넘기면 약관이 정한 이율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그러니 통지문에는 네 가지가 들어갑니다. 접수일, 조사가 필요한 사유를 특정한 문장, 지급예정일, 가지급제도 안내입니다. 사유를 검토 중이라고만 쓰면 무엇을 기다리는지 알 수 없어 그 문장이 다시 민원이 됩니다. 어느 기관의 어떤 기록을 언제 요청했고 회신이 언제 예정인지까지 적으십시오. 시기와 서식은 회사 내규에 정해진 부분이 있으니 담당 관리자에게 기준을 확인하고 발송일과 방법은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보험업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지연하거나 중복 서류를 요구해 지연시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발송 뒤에도 사유가 바뀌면 다시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급예정일을 넘길 사정이 보이면 미리 알리는 편이 민원을 줄입니다. 가지급 안내 여부도 기록에 남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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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