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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보험금 청구하니까 그제서야 계약 조사가 들어와서 당황했습니다

민원에시달린오리· 조회 16
단순한 건인 줄 알고 접수했는데 계약 조사가 붙었습니다. 고객은 가입할 때 아무 말 없다가 왜 이제 와서 뒤지느냐고 하시고 저도 이런 흐름을 처음 겪어서 뭘 준비해야 하는지 당황스럽습니다. 조사에 어디까지 협조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답변 3

고양이집사

가입 시 심사와 청구 시 조사는 원래 별개 절차라 그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닙니다. 준비하실 건 청약 서류 일체와 청약 전 진료 기록 원본이고요. 협조 범위는 이번 건과 관련된 범위로 한정해서 요청받으시고 포괄 동의를 요구받으면 항목을 특정해 달라고 회신하세요. 조사 요청은 가능한 한 서면으로 받아두시고요.

민원에시달린오리

서면으로 받아두라는 거 새겨듣겠습니다.

보상하는사람

가입 심사와 청구 조사는 다른 절차라 순서가 이상한 건 아닙니다. 다만 기한은 약관에 적혀 있으니 그걸 기준으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청구 서류를 접수한 뒤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그 사유와 지급예정일, 추정 보험금의 50퍼센트 이내 가지급 제도를 알리도록 정합니다. 지급예정일은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이내로 두고 있고, 지급이 늦어지면 약관 부표의 이율로 이자를 더하도록 되어 있어요. 조사 협조 범위도 조문이 정합니다. 같은 약관은 서면에 의한 조사 요청과 그 조사의 목적 · 사용처를 계약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 동의서를 받으시면 대상 기관 · 기간 · 항목이 적혀 있는지 읽고, 비어 있으면 범위를 적어 넣거나 특정해 달라고 회신하시는 게 맞습니다. 준비하실 서류는 청약서와 질문표 사본, 청약 전 진료기록, 요양급여내역입니다. 접수증과 회신 문서는 날짜가 보이게 보관하시고 요구 서면과 회신 날짜도 같이 기록해 두세요. 해지 통지가 오면 회사가 위반 사실을 안 날이 언제였는지 계산할 자료가 됩니다. 조사 담당자와 주고받은 연락도 날짜와 내용이 남게 정리해 두시고, 회신이 납득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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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