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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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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이랑 시술 구분 때문에 안내가 어려워요 병원 명칭이랑 약관이 안 맞아요

접수대기설계사· 조회 802
고객이 받으신 처치가 수술비 담보에 해당하는지 물으셨는데 답을 못 드렸어요. 약관에 수술 정의가 있긴 한데 병원에서 쓰는 명칭이랑 안 맞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시술로 적혀 있어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길래 더 조심스럽고요. 이 구분 실무에서 어떻게 정리되나요?

답변 3

우편접수수탁법인

기준은 병원 명칭이 아니라 약관의 수술 정의예요. 대개 "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기구를 써서 생체에 절단·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처럼 정의돼 있고, 병원에서 "시술"이라고 부르더라도 그 정의에 들어가면 수술로 봅니다. 반대로 "수술"이라 적혀 있어도 정의 밖이면 아니고요. 그래서 안내는 "이름이 아니라 약관 정의에 맞는지를 보험사가 판단한다"로 하시고, 판단은 하지 마세요. 확인 자료로는 수술기록지(어떤 조작을 했는지 적힌 것)가 핵심입니다.

전화공포보험사

수술기록지가 핵심이라는 거 저도 들었어요. 진단서에 "시술"이라고만 있어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기록지 보니 절제가 있어서 다르게 봤다는 얘기요. 고객께는 기록지도 같이 떼시라고 안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청구돕는중설계사

오 이거 저도 딱 고민 중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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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