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결과지 마지막 줄에 적힌 소견 한 줄이 쟁점이 돼서 막막해요
자차처리한피보험자· 조회 1,200
보험사가 문제 삼는 게 종합소견란에 있는 한 문장입니다.
진단명도 아니고 치료 지시도 아니고 그냥 경과를 보자는 말이에요.
이 한 줄을 알렸어야 한다는 건지 아닌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몰라서 막막합니다.
답변 2
점심은김밥수탁법인
그 한 줄을 고객이 실제로 전달받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검진기관에서 결과지를 우편으로만 보냈는지 대면 설명이 있었는지 온라인 열람 이력이 있는지가 인지 여부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청약서 문항이 소견까지 묻는 문구인지 대조하시고요. 두 가지가 다 확인돼야 그다음 얘기가 됩니다.
부서변경독립
인지 여부 쪽만 잡으시면 상대가 결과지를 수령한 사실 하나로 정리해버릴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그 소견의 내용이 청약서 문항의 문구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확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구 범위 밖이면 인지 여부까지 갈 필요가 없어지고 문구 범위 안이면 그때 인지 여부가 살아나는 순서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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