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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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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6 코드가 붙은 건인데 질병 담보로 검토해도 되는지 걱정됩니다

증권부터수탁법인· 조회 1,176
넘어지신 뒤 두개내출혈이 확인된 분입니다. 코드는 외상 계열로 붙어 있고요. 가입된 건 질병 쪽 담보인데 청구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경계를 어떻게 보고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답변 2

현장가는중수탁법인

S06 계열은 외상성 두개내손상에 붙는 코드라, 질병 계열인 I60번대 코드와는 분류 자체가 다른 축이에요. 그래서 담보 검토도 상해 쪽인지 질병 쪽인지부터 갈라야 합니다. 담보마다 포함하는 코드 범위가 달라서 증권의 정의부터 봐야 하고, 질병 담보의 분류표에 외상 계열 코드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보기 드문 편입니다. 다만 실제 건에서는 경계가 늘 깔끔하지 않습니다. 넘어진 원인이 무엇이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지럼이나 실신 같은 내인성 원인으로 쓰러지면서 머리를 부딪힌 것인지, 순수하게 외부 요인으로 넘어진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응급실 초진기록의 내원 경위란과 목격자 진술, 그리고 쓰러지기 직전 증상 기재를 꼭 확인하세요. 또 하나는 기저 병변이 함께 있는 경우입니다. 판독지에 외상성 출혈과 별개로 기존 뇌혈관 병변이 같이 기술돼 있으면 코드가 여러 개 붙기도 하고, 그중 어느 것이 이번 입원의 주된 진단인지는 퇴원요약과 처치 기록으로 봐야 합니다. 영상 소견과 임상 경과가 코드와 맞는지가 쟁점이에요. 정리하면 코드의 계열로 담보 축을 잡고, 초진기록의 내원 경위로 사건 성격을 확인하고, 판독지와 퇴원요약으로 주된 진단을 정리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상해 담보가 별도로 가입돼 있는지도 증권에서 같이 확인해 보시고요. 케이스마다 경위 기재가 달라서 단정은 어렵습니다.

약관정독하는민원인

내원 경위란을 먼저 보라는 게 핵심이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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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