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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처음엔 경계성으로 봤다가 나중에 바뀐 건은 어느 시점을 보나요

팩스보내는중· 조회 51
초기 보고서에는 경계성 취지로 적혀 있었는데 추가 검토 뒤 다른 진단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코드도 같이 바뀌었고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판단이 안 서 걱정됩니다.

답변 3

woo_note

이런 건은 기준 시점을 먼저 정하고 대조로 넘어가시는 게 순서라고 봅니다. 첫째, 두 보고서의 관계를 확인하세요. 나중 보고서가 앞 보고서를 정정한 것인지, 추가 검사로 보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검체를 본 것인지에 따라 의미가 다릅니다. 보고서 번호와 검체 정보, 보고일을 나란히 적어보면 대체로 정리돼요. 둘째, 증권 약관의 진단확정 정의를 읽으세요. 어떤 방법으로 확정된 것을 진단확정으로 볼지 조항에 적혀 있고, 그 정의가 가리키는 시점이 기준이 되는 구조입니다. 계약마다 문구가 달라서 다른 건과 같다고 보시면 안 돼요. 셋째, 그 사이에 청구나 접수가 있었다면 시간 순서를 표로 만들어 두세요. 진단이 바뀐 사실 자체보다 언제 무엇이 확인됐는지가 설명의 뼈대가 됩니다. 여기서 어느 시점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세 가지를 정리해 두시고, 보험사와도 같은 자료를 놓고 이야기하시길 권해요. 자료가 같으면 이견의 폭이 줄어드는 편이에요.

팩스보내는중

시간 순서 표부터 만들어보겠습니다. 정리가 됐어요.

약관정독하는붕어

경계성에서 다른 진단명으로 바뀐 건은 약관의 진단확정 정의가 가리키는 시점 하나로 좁혀요. 암 · 경계성종양 · 제자리암의 진단확정 요건은 개별 상품 약관에 있고, 공개된 약관의 구조를 보면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조직검사 · 미세바늘흡인검사 · 혈액검사의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진단확정하며 진단확정 시점은 그 검사의 결과보고 시점이에요. 그러니 초기 보고서와 추가 검토 보고서 중 어느 것이 약관이 정한 방법에 의한 최종 병리 보고인지가 기준이지, 진단서 발급일이나 코드가 바뀐 날이 기준이 아니에요. 두 보고서의 관계를 병리 보고서 번호로 정리하세요. 같은 검체를 재검토해 정정한 것이면 정정 보고서의 보고일이 확정일이고, 추가 검체나 면역조직화학 같은 추가 검사로 확정한 것이면 그 검사의 보고일이에요. 코드 변경은 별표 분류표와 대조해요. 약관 별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특정 개정판을 인용하고, 경계성종양과 암은 다른 담보로 지급률이 다르니 바뀐 코드가 그 판의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를 별표에서 확인해야 해요. 판단이 갈리면 표준약관의 제3자 판정 조항으로 종합병원 전문의 의견을 받을 수 있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해요. 검체 채취일, 초기 보고일, 추가 검토 보고일, 진단서 발급일 네 날짜를 병리 보고서 원본과 함께 표로 만들고, 약관 정의 조항이 가리키는 날짜를 옆에 적어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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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