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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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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간 병변이라는데 부위가 담보 범위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동기없음독립· 조회 1,068
판독지에 병변 위치가 뇌간 쪽으로 적혀 있습니다. 부위가 특별해서 담보 판단이 달라지는지 궁금하고요. 분류표는 부위가 아니라 코드로만 돼 있어서 부위를 어디에 반영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2

점심은김밥수탁법인

진단비 계열 담보는 대체로 코드로 대조하는 구조라 병변 부위 자체가 표에 들어오지는 않는 편입니다. 다만 부위는 두 군데서 의미가 생겨요. 하나는 코드 선택의 근거가 맞는지 확인할 때, 다른 하나는 후유장해 평가에서 어떤 기능 장해가 설명되는지 볼 때입니다. 부위는 그 두 축에 반영하시고 분류표 대조는 코드로 하세요.

팩스와싸우는붕어31

부위는 장해 쪽에서 쓰면 되는 거군요. 정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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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