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간 병변이라는데 부위가 담보 범위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동기없음독립· 조회 1,068
판독지에 병변 위치가 뇌간 쪽으로 적혀 있습니다.
부위가 특별해서 담보 판단이 달라지는지 궁금하고요.
분류표는 부위가 아니라 코드로만 돼 있어서
부위를 어디에 반영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2
점심은김밥수탁법인
진단비 계열 담보는 대체로 코드로 대조하는 구조라 병변 부위 자체가 표에 들어오지는 않는 편입니다. 다만 부위는 두 군데서 의미가 생겨요. 하나는 코드 선택의 근거가 맞는지 확인할 때, 다른 하나는 후유장해 평가에서 어떤 기능 장해가 설명되는지 볼 때입니다. 부위는 그 두 축에 반영하시고 분류표 대조는 코드로 하세요.
팩스와싸우는붕어31
부위는 장해 쪽에서 쓰면 되는 거군요. 정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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