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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조건 해제된 뒤에 예전 그 병이 다시 나와서 처리가 애매합니다

메일확인중· 조회 25
고객이 신청해서 조건이 풀린 계약입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예전에 문제됐던 그 부위에서 다시 진단이 나왔어요. 보험사는 해제 심사 때 자료가 부실했다는 얘기를 꺼내고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판단이 안 섭니다.

답변 4

tae_k

해제 신청 때 제출한 자료 목록과 회사 승인 통지문은 확보하셨나요?

메일확인중

승인 통지문은 있는데 제출 목록은 안 챙겼습니다.

바람결

해제 시점의 자료와 승인 문서가 이 건의 중심입니다. 회사가 무엇을 보고 승인했는지가 확인돼야 자료 부실 주장을 다툴 수 있어요. 제출 서류 목록과 심사 결과 통지문을 서면으로 요청하시고 그 사이에 새로 생긴 진료 기록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해제 이후 새로 발생한 것인지 이전 병증의 연장인지는 의무기록으로 봅니다.

약관에짓눌린다람쥐19

회사가 꺼낸 말이 어느 조항의 요건인지부터 되물어야 해요. 표준약관의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조항은 지급사유 발생 후에 해지하는 경우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것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문구와 함께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리도록 정합니다. 또 위반 사실이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적어요. 약관 해석 조항도 같이 보세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처럼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확대해 해석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분쟁조정 조항은 조정 과정에서 회사 보유 자료의 열람과 사본을 요구할 수 있게 해 두었으니, 해제 신청 때 낸 서류 목록과 승인 통지문을 서면으로 모으세요. 해제 이후 새로 생긴 것인지 이전 병증의 연장인지는 그 사이 의무기록으로 보는 부분이라, 진료 간격과 증상 기재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회사가 자료 부실을 들어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도 물어야 해요. 해제를 되돌리겠다는 것인지, 이번 건만 부지급하겠다는 것인지에 따라 다툴 조항이 다릅니다. 근거 조항을 명시한 서면을 받아 두시고, 회신이 비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 다음 창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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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